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용마로지스 안전보건협의체 상반기 결산 회의 개최

작성자
admin
2022-07-05
조회
292


용마로지스(대표이사 금중식)는 지난 630일 안성2센터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협의체 상반기 결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협력업체의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해 용마로지스의 안전보건 관련 임직원 12명과, 10개 협력사 대표 등 총 24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용마로지스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체계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준수를 위해 발간된용마로지스 안전보건 종합 업무 매뉴얼배포, 3년간 산업재해 현황 공유, 협력사별 안전보건 이슈사항 및 건의사항 발표, 용마로지스 대표이사의 상생 안전보건관리 체계 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용마로지스 금중식 사장은 안전보건에 가장 중요한 점은 관심이다. 여기 모인 각 사의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위험한 요인은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용마로지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하고 건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협력사에서도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해야 할 조치들을 빠짐없이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용마로지스는 정직원뿐만이 아닌 협력사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보건 목표인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의 지배권을 가진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지 않아 생기는 직원,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지배권을 가진 사업장에서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전보건협의체 결산 회의는 도급사 대표와 수급사 대표들이 한데 모여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간극을 이어주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회의이다. 


 


 


 

전체 0

※ 과도한 욕설이나 광고글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