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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로펌]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작성자
admin
2021-12-27
조회
450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이번 동아로펌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률과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委任)계약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접수 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시술을 받는 것은 모두 계약관계입니다. 민법상 이러한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委任)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사와 환자, 또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진료계약이라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진료계약이 체결되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지고,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위임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에게는 환자의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할 의무 이외에도 환자가 의사로부터 어떠한 진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질병의 증상, 치료(시술, 수술, 투약 등)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부작용, 합병증, 예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 행위는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앞으로 할 의료 행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환자 측에서는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의사에 의해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➊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포함하여 침습을 가하는 과정에서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는 의료 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 행위를 합니다. 이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해당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한 사항을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 행위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➋ 현행법률상으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와 응급의료법 제9조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➌ 설명의무는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은 설명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의료 행위가 시행되기 이전에 행해져야 하므로 사후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은 형식적인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침습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환자의 의사(意思) 형성과 결정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숙고 기간을 고려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명할 의무가 없고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등 참조).


➍ 대법원에 따르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환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설명을 받았었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 잘못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 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 동아약보 2022년 1월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