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CP Magazine Vol. 89 회계기준과 기업윤리

작성자
admin
2020-07-08
조회
1041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회계기준과 기업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 회계 부정과 회계 투명의 중요성


: D 회계 부정의 정의와 발생 이유

- 회계 부정 : 의도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것

- 경영자 차원의 부정 : 투자 실패나 사업 부진, 횡령 등을 감추기 위한 부정

- 경영권 차원의 부정 : 자본 유치,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허위


: D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 회계의 생산자인 기업 또는 기업 경영자의 정직성과 능력의 회복이 필수 조건

- 회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

- 감독기간이 기존처럼 회계를 사후에 감독하는 것보다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


: D 회계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 회계가 투명하다는 것은 회계보고가 주어진 기준과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증명

- 국가 경제의 성공은 자본시장과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성공으로 판가름

- 투자자들이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려면 양질의 회계정보가 필요함

- 기업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한다면 투자도 늘어날 수 있음

 


◎ 기업의 거짓말, 분식회계 사례


: D 세계 최대 41조 회계 조작 사건 : 대우 그룹

- 거래처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처리 / 연구개발비는 허위 기재 / 존재하지 않는 설비와 재고 자산을 장부에 계상 / 외국에서 얻은 빚을 투자 받은 것으로 조작

- 1997년 당시 재계 서열 2위였으나 국가신용등급 추락 → 해외 채권자들의 상환 압력 → 유동성 위기에 빠지며 무너짐


: D 제2의 스타벅스의 몰락 : 중국 루이싱 커피

- 2017~2019년 급격한 성장으로 전체 매장수 4,507개로 스타벅스(4,125개) 추월

- 기준 점포별 일평균 판매량과 평균 판매 가격이 각각 69%, 12%씩 허위로 부풀림

- 미국의 머디 워터스 리서치가 루이싱커피를 공매도 리스트에 올림

- 분식회계에 따라 상장폐지


: D 만수르의 축구, 회계 부정으로 중징계 : 맨체스터 시티 FC

- 2008년 아랍의 거부 만수르가 구단을 인수하면서 승승장구

- 구단주인 만수르의 개인 재산을 선수 영입에 사용하기 위해 팀의 회계 조작

- 2020년 2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향후 두 시즌(2020-2021, 2021-2022) 동안 유럽축구연맹이 주관하는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 3천만 유로(약 385억)의 벌금 부과


: D 도시바의 회계 조작

-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다른 기업보다 끈끈했기에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무모한 원자력 회사 인수를 강행

- 카리스마 경영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기업 시스템 → 도시바의 ‘도전’ 문화는 어느 순간 회계 부정을 해서라도 수치를 조작하라는 뜻으로 통용되기 시작

- 제도 결함과 윤리 결여의 사내 감사 → 사내 감사부가 장래 부문장이나 사장이 되기 위한 요직으로 활용

- 2015년, 7년간 2,248억 엔(약 2조 3,629억)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




◎ 동아ST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노력


: D 내부회계관리 제도 고도화 프로젝트

- 단순 내부통제를 넘어서 ‘재무보고 신뢰성’에 초점을 맞춘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검토→감사) 강화에 대응하여, 제재가 강화되고 관련 규정이 재개정

- COSO 2013 & SEC management guideline을 반영하여 설계 및 평가 보고 지침을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으로 격상


: D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요구사항 [8.3 재무적 관리]

- 2018년 ISO37001 최초 인증 이후 반부패경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재무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

- 재무적 관리와 관련된 SOP 모니터링 및 재개정을 통해 전사 재무적 관리 시스템 운영 (ex. ‘국/내외 출장비 규정, 사외 경조비 프로세스, 법인 신용카드 사용 관리 프로세스’)


 


◎ 이 달의 공정거래 분쟁 조정 사례


<사건 개요>

A사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B사와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체결


A사는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B사와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 계약을 해지. 그러나 반년 후, A사는 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4개월간 인터넷 사용 요금이 출금되었음을 발견


A사는 이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사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답변을 미룸


 


<조정 대상 적격 여부>

조정원 : B사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A사의 자동이체 계좌에서 서비스 사용 요금을 출금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조정 절차 진행


 


<조정 결과>

B사가 계약 해지 이후 출금한 사용요금 전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합의


 

전체 0

※ 과도한 욕설이나 광고글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