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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Magazine Vol. 99 이해상충과 이해충돌

작성자
admin
2021-05-26
조회
762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해상충과 이해충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 D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 차공제사(借公濟私) : 공익을 빙자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 공직자가 자신과 친인척, 특정인, 특정 기관/단체를 위해 공적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


- 이해충돌방지법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 의무를 부여하거나 결정권을 제한하고,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특혜 제공을 금지하고, 사익을 위한 내부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 개인의 이해 관계와 관련성 있는 업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


 


 


: D 조직 내부의 이해충돌 조정 및 관리


- 이해충돌이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직무수행은 조직의 청렴 문화를 해치고 내부 고발이 만연하는 조직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 조직 구성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내용, 직무 관련자,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 관계 등을 제3자 또는 객관적 시각에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이해충돌을 확인해야 함


- 조직 구성원이 일상적인 자가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


- 조직 내에서 부서 이동, 부동산 또는 주식 취득 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필요


 


: D 자가 진단 결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대처


- 조직의 윤리강령책임자 또는 인사책임자와 상담하여 직무의 회피 또는 변경 요청


- 이해충돌방지 담당자는 직무배치 시 항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체크하고, 사후적으로 확인될 경우 당사자에게 직무 변경 요구


- 조직관리자는 자가 진단 결과 이해충돌 상황의 정도에 따라 직무 수행을 허용하거나 일시적인 직무 재배정, 인력 재배치 등 이해충돌 관리 조치를 해야 함


- 윤리 강령에 관련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의 실효성 있는 제도화 필요


 


기업 조직의 이해상충과 기업 환경의 이해충돌


: D 구성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의무


- 기업에서의 이해충돌 : 조직 구성원 개인의 이익 vs 기업 법인의 조직 이익


-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기업 경영의 실천과 혼합되거나, 조직 구성원의 사익 추구가 기업 내의 지위나 역할과 결합됨

ex) 청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기업의 채용 공정성 문제


- 기업은 회사법이 규정한 겸업 금지, 자기 거래 금지 의무, 사내정보를 유용하는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의무에 따라 내부 윤리 강령을 마련 후, 사례 중심의 실행 매뉴얼을 만들어야 함


 


: D 기업 활동의 합법성과 이해관계의 정당성


- 기업의 이해충돌은 내부 이해상충에서 끝나지 않고, 기업 경영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쟁으로 나타남

ex) LH사태, 미공개 주식정보를 사적 투자에 이용한 증권사 임직원 사례 등


- 기업의 영리 활동이 일반 시민의 윤리적 감각이나 법적 상식에 배치될 때, 기업 활동의 합법성과 이해관계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


- 기업과 기업 외부 환경 사이의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


- 기업의 경영 활동에 수반하는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은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을 넘어 주주자본주의의 개혁으로 전환되어야 함


 


기업의 이해충돌과 거버넌스의 제도 변화


: D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 충돌


- 경영진과 주주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고, 지배 주주와 소액 주주간 이해 충돌이 법적 소송이나 여론에 공개적으로 폭로됨


- 주주자본주의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환경에 따른 필연적 결과


- 세계화의 영향 아래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실천 동반 필요


 


: D 지배 주주와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


- 한국의 기업 현실에서의 이해충돌 문제 : 대주주와 경영진의 갈등이 아닌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대립으로 등장


- 대주주의 경영권 계승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해가 훼손되고 이를 제도적인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것에서 자본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위험이 계속됨

ex)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슈


 


: D 이해충돌의 제도화와 이해관계자의 자본주의


- 지배주주의 전횡이나 경영진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맞서 비지배주주에 관한 보호방안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사후적인 사법심판 보다는 예방조치 미련 시도로 발전


- 주주가치의 제고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 거버넌스의 낙후된 형태나 지배주주의 자의적인 행태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성숙을 결정함


-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혁신하려는 제도 개혁의 결과


- 근로자, 계열사, 거래기업, 소비자, 지역사회에 이르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영활동 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확산하려는 기업의 다양한 시도로 주주자본주의는 전면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를 새로운 모델로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려는 것도 단지 추상적인 선언만이 아닌 자본주의의 전환을 실행하려는 현실적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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