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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Magazine Vol. 93 COVID-19 팬데믹 동안의 부패리스크

작성자
admin
2020-11-11
조회
1024


<출처: KCCA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COVID-19 팬데믹 동안의 부패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VID-19 팬데믹과 제약 산업


: D 팬데믹 동안 부패리스크가 높은 산업


 - 개인보호장비(PPE)와 접촉하는 모든 기업 또는 산업이 팬데믹 기간 동안 부패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 (*PPE : Personal Protect Equipment 감염예방을 위하여 주로 의료종사자가 착용하는 장갑, 마스크, 가운, 캡, 앞치마, 고글 등의 보호장비)


 - 의료 산업, 의료기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제약 산업이 포함





: D 기부에 대한 부패리스크


- COVID-19 기간 동안 회사의 자선 기부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패리스크도 증가


- 위험 완화를 위해 기부 수령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 : 적절한 실사를 통해 회사가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진정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있는지 확인


- 자선 기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설계


- 자선 기부 한도 및 절차를 분석 → 위험이 낮은 특정 유형의 기부를 더 쉽게 수행


 


: D 언택트(온라인) 마케팅의 증가


- 언택트(온라인) 마케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제품설명회, 강연 등 기존의 마케팅/ 영업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필요


 


 


COVID-19와 컴플라이언스


: D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기회이자 위기



위기


기회


1)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완화, 연기, 제거하라는 요청이 조직 내 증가


2) 원격 작업 등 실질적인 영향력 감소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실행하는데 걸림돌


1)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따라 기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고민


2) 위기 중에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개선 사항을 탐색할 수 있음


3) 미국 법무부(DOJ)는 팬데믹 발생 이후 (2020년 6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업데이트된 지침을 요구하고 있음



 


: D 팬데믹 기간 동안 회사의 리스크 특성 변경


-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 공급망 중단, 규제적 환경 변화, 국경 폐쇄와 같은 외부 요인이 잠재적인 새로운 부패리스크를 생성할 수 있음


- 비즈니스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 압박 증가,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출장 제한으로 인한 비즈니스 개발 감소 등 내부 요인으로 인해 회사 조직원들이 컴플라이언스 방침과 절차를 무시할 수 있음


 


: D 변경된 리스크 특성 평가


- 변경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사전 식별)


- 대면 인터뷰 불가 → 화상 회의, 전화 통화 및 설문지 사용을 고려


- 실시간 리스크 평가가 불가능 → 팬데믹 기간 동안 잠재적 위험에 순위를 매기고 회사 자원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증 시스템 재구축 필요


 


 기업이 할 일


: D 정책과 절차 분석


- 절차적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수정할 있지만, 평상시와 같은 사업 복구 시 영구적인 변경 사항을 평가할 수도 있음

Ex) 온라인 마케팅 시,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들을 팬데믹 동안 일시적으로 허용


- 금융 통제 : 컴플라이언스 및 재무 부서가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팬데믹이 끝난 후 사업이 다시 운영될 때, 회사가 적절한 통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


 


: D 교육 훈련 및 의사소통


- 팬데믹 위기 상황일수록 교육훈련과 의사소통이 필수적


- 회사의 리스크를 재평가할 때 기존 교육 자료가 정확하고 현재 상황과 관련 있는지 확인


- 재택근무 등 ‘뉴노멀(새로운 기준/표준)’을 고려하여 회사 직원들과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메커니즘 결정


- 의사소통에 경영진과 직원 모두에게 팬데믹이 불안한 시기라는 사실을 반영


- 올바른 의사소통의 예

“위기 동안에도 회사는 올바른 일을 계속 할 것’ 이라는 확신과 이를 반영한 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해야 함


 


: D 경영진의 의지 표명


- 모든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경영진의 의지 표명으로부터 시작


- 일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대해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고 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의무 사항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줘야 함


 


: D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주기적인 테스트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평가에 대한 DOJ의 지침 : 시스템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학습한 교훈’을 적용하는


-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것 외에도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허점과 약점을 지속적으로 발견, 개선할 수 있음


 


◎ COVID-19에 대응하는 동아ST의 컴플라이언스


: D 상 심사로 ISO37001 사후관리 심사 진행(2020.06.22~06.24)



- 2020년 6월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심사를 받음


- 심사 대상 중 연구본부, 달성공장, 의약사업부 지점은 본사를 방문하여 심사를 받지 않고 화상회의를 통해 심사 수행


- 해당영역의 내부심사원과 CP관리실의 의사소통을 통해 화상 심사를 진행


- 반복된 교육과 의사소통을 통해 원활한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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