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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Magazine Vol. 86 다양성과 포용성 및 공정거래 분쟁 조정 사례

작성자
admin
2020-04-09
조회
1068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 및 공정거래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양성과 포용성이 기업 운영에 중요한 이유


: D 오늘날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최대 경쟁 우위는 획기적 혁신 (Drastic Innovation)


: D 다양한 사람들이 다채로운 전 세계의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이 중요


: D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

- EX) 글로벌 패밀리 리브(Globla family leave) : 출산, 입양, 간병, 가족의 사망 등 개인에게 중요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


 


◎ 기업이 주목해야 할 다양성의 대상


: D 양성 / 젠더 / 종교 / 정치성향 / 장애 유무


: D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업 운영에 반영하는 최종 목적 → 지속가능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는 것


: D 기업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내가 나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짐 → 회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발휘하는 문화 정착


: D 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과 창조는, 다양성을 갖춘 조직 내 인적 구성과 정책에서 나옴


 


◎ 기업의 다양성, 포용성 사례 (생존을 위한 경쟁력)


: D 우버 : 소수자 무시, 회사 존립의 위기로 이어져

- 2017년 기업 내 성추행 및 성차별 실상 폭로 → 창립자 CEO 및 관련자 20여 명 해고

- 한국계 미국인을 최고 다양성, 포용성 책임자(CDIO)로 임명

- CDIO(Chief Diversity & Inclusion Officer) : 사내 다양한 소수자 그룹이 차별 받지 않는 기업 문화 형성을 담당하는 책임자




- 사건 이후 확산된 우버 사용 금지 캠페인



 


: D 삼성물산 : 장애인을 위한 패션, 디자인부터 다르게

- 삼성물산 패션 부문, 장애인 전문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론칭

- 패션전문가와 삼성 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장애인 실천운동본부와 협업 연구

- 한 손으로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지퍼 등 장애인들의 생활을 고려해 기능성을 살린 상품 제작

 


 


: D 한국 맥도날드 :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직무 개발, 90세 이상 노인 고용

- 맥도날드의 장애인 고용률: 3.4% (의무 고용률인 3.1% 상회)

-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 주기 위해, 청결 유지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 개발

- 임갑지 크루: 2003년 입사 후 92세 나이로 은퇴, 본사에서 은퇴식을 열고 감사패 전달


 


: D 사회와 기업은 운명 공동체

- 아무리 강하고 우수한 생물이라도 종 다양성이 없을 경우 생존이 불가능

- 기업 또한 살아있는 생물과 같으므로 조직의 다양성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


 


◎ 공정거래


: D 이달의 분쟁조정 사례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불이익제공 관련 분쟁조정


 


<사건개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임플란트를 구매하여 이를 병원 등에 재판매하고, 임플란트 판매를 위해 필요한 기구들을 대여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당사자는 그 후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임플란트 판매를 위한 기구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급을 청구하고 반품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


 


<사안의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감가상각비 지급 청구를 하고, 신청인의 반품을 거절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정대상 적격 여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임플란트 판매를 위한 기구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급을 청구하고, 신청인의 반품을 거절하였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 대상


 


: D 한국 공정거래조정원, ‘상호존중의 날’

- 갑질근절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 운영

- ‘상호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1=1)’ 는 의미로 매월 11일을 지정한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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