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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Magazine Vol. 97 윤리규범 세우기

작성자
admin
2021-03-15
조회
828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윤리규범 세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의 윤리규범


: D 기업 윤리규범의 정의 및 목적


- 기업이 지향하는 윤리수준을 설정해 놓고 전체 구성원들이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하도록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


-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전 구성원의 공감대를 확보


-경영활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 윤리원칙 및 규칙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


 


◎ 윤리규범의 구성과 내용


: D 구성


구성


내용


윤리헌장


-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나타내는 기업이념 설정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기본정신과 원칙 설정

-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내용


윤리강령


-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서

- 구성원 행동의 기본방향을 제시


실천지침


- 실천지침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직원 및 임원들의 구체적 실천지침을 문서화한 것

- 그림, 만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


 


: D 내용


- 윤리헌장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나타내는 기업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활동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정하여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내용


- 윤리강령(Code of Ethics):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기입이 이해관계자 집단(종업원, 고객, 공급자, 주주와 투자자 및 공공부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며 인간성, 사회성, 도덕성 및 공정분배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어떻게 올바른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이해관계자별로 회사와 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정신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열거



- 윤리강령 실천지침(Code of Ethics): 기업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천지침서. 원칙과 절차에 대한 해석과 사례를 의사결정권자인 종업원에게 제공. 업무수행 중에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윤리강력의 제정 절차


: D 절차


제1단계 기업 윤리강령 제정위원회 구축
제2단계 참고 자료 수집
제3단계 기업 윤리강령 초안 작성
제4단계 회사 내 공청회
제5단계 종업원 행동 준칙 제정
제6단계 기업 윤리강령 확정과 선포

기업의 윤리 강령을 확정하고 공포할 때에는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공포해야 한다. 윤리강령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행 서약서를 받는 것이 효율적


 


◎ 동아ST의 윤리헌장, 윤리강령, 실천지침


: D 동아ST 기업행동 헌장 (윤리헌장)


- 사회의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


동아ST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만들어 내는 등 경제사회의 발전을 담당함과 함께 널리 사회에서 유용한 존재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ST는 다음 원칙에 근거하여 국내외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관계 법령, 국제 규정 및 그 정신을 준수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창조를 위해서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간다.


: D 동아ST 행동강령 구성(윤리강령)



제1조 목적


동아ST의 경영관리본부, 연구본부, 개발본부, 생산본부, 의료사업본부, 해외사업부 등(이하 “본부”라 한다)은 정직·공평·청렴의 윤리경영원칙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공정한 의약품유통경쟁질서를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유지·개선시키기 위하여 동아ST 행동강령(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한다.



제2조 의무 및 적용 범위
제3조 Dong-A ST Compliance Committee의 운영
제4조 기본 원칙
제5조 용어의 정의
제6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7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8조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제9조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과의 관계
제10조 견본품(Sample)의 제공
제11조 기부 행위
제12조 자사 제품 설명회
제13조 전시 및 광고
제14조 기념품 또는 판촉물
제15조 학술대회 참가 지원
제16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17조 강연 및 자문
제18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
제19조 시장조사
제20조 시판 후 조사
제21조 시판 후 조사 외의 임상활동
제22조 기타 일반 대중과의 관계
제23조 제약협회 신고 대상의 범위
제24조 기타 위반 사항
제25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
제26조 기타

 


: D 동아ST 기업행동 실행지침(실천지침)



  1.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안전한 상품·서비스를 개발, 제공하여 소비자·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얻는다.

  2. 공정, 투명, 자유로운 경쟁 및 적정한 거래를 한다. 또한 정치, 행정기관과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주주는 물론, 널리 사회와 의사소통을 하고 기업정보를 적극적이며 공정하게 공개한다. 또한 개인정보·고객정보를 비롯한 각종정보의 보호·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직원의 다양성, 인격,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일하기 편리한 환경을 확보하고, 여유와 풍요를 실현한다.

  5.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며, 기업의 존재와 활동에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주체적으로 행동한다.

  6. 「좋은 기업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한다.

  7. 사업활동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고, 각국.지역의 법률의 준수, 인권을 포함하는 각종의 국제규범의 존중은 물론, 문화나 관습,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배려한 경영을 하고, 해당 국.지역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8. 최고경영자는 본 헌장의 정신 실현이 자기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솔선수범 후에, 사내에 철저를 도모함과 동시에 거래처에도 촉구한다. 또한 사내ㆍ외 소리를 상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내체제를 확립한다.

  9. 본 헌장에 반하는 것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최고경영자는 자신이 문제해결에 나서는 자세를 내외에 밝히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또한, 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설명 책임을 수행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후, 자신을 포함하여 엄정한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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