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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Magazine Vol. 90 환경경영

작성자
admin
2020-08-18
조회
905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환경경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이 비용 문제를 감수하고 환경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


: D 환경경영

- 기업이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

- 환경에 대응하는 기업의 접근 방법


관리


경영


단순한 규제


규제 대응을 넘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 + 경제적 수익 창출


-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환경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정책

- 2019년 유럽 연합의 ‘그린딜’ 우리나라도 최근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환경경영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증명   




: D 기업들의 환경경영 예시

- 애플 RE100(Renewable Energy 100) : 전력사용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정책

- 제너럴 일렉트릭(GW) Green is Green :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은 환경을 뜻하는 ‘Ecology’와 GE의 슬로건 ‘Imagination at work’의 ‘Imagination’을 합성한 것으로 환경비즈니스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환경경영 철학

- CJ제일제당 2016년 지속가능한 패키징 정책 : 친환경 포장 설계, 재생 가능한 소재 사용, 친환경 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

- 빙그레 요플레 컵 : 요플레 컵에 탄산칼슘을 혼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임.

  


◎ 기후리스크, 친환경 포토폴리오로 신규 시장 창출


: D 나날이 커지는 기후변화 리스크

- 비즈니스에 미치는 기후변화 리스크


구분


내용


벨류체인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프라 및 기타 자산에 입게 되는 피해


ex. 산불, 홍수,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공장, 설비 피해


가격 리스크


원재료나 상품의 가격 변동성 증가


ex. 가뭄으로 인한 물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상승


제품 리스크


제품이 고객의 기대를 총족 시키지 못할 가능성


ex. 리테일, 소비재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 증가


외부


이해관계자


리스크


평가 리스크


탄소배출권 거래제, 공급망 혁신, 제품의 노후화 등 자본비용 증가 가능성


ex.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규제 리스크


기후변화로 인한 정부의 각종 규제


ex. 경쟁사에 유리한 보조금 지급, 자사에 지급되던 보조금 폐지


평판 리스크


대중들이 기업 활동이나 위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


ex. 소비자 불매운동, 지역사회 반대시위 등


: D 기후리스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 과제

- 기후변화는 기업에 있어 단순한 마케팅이나 사회공헌을 넘어 근본적인 사업의 전략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는 기업의 가치 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짐

- 기후리스크는 기업이 극복해야 할 새로운 사업적 과제이며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

 


  ◎ 동아쏘시오그룹의 환경경영


: D 동아ST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 남녀 중학생 참가자들이 4박5일간 자연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 환경 보호 실천방법을 배우고 느끼는 행사

- 2004년 시작된 이래로 매해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청소년 스스로 환경지킴이가 되는 것은 물론, 행사에 참가하며 보고 배운 것을 ‘Green paper’를 작성해 발표



 


: D 동아ST ‘사회적 가치 위원회’ 中 ‘HSE위원회’

- Health Safety Environment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동아ST는 2020년 6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의사협의기구인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출범

- 생산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10명으로 구성된 HSE 위원회를 운영

- 목적 및 역할 : 환경보호 이슈 대응(온실가스, 폐기물, 에너지 절감), 산업안전보건법률 관련 법정 교육 진행 및 실시 사항 모니터링,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현장 적용



: D 동아오츠카 ‘블루라벨'

- 2013년 음료업계 최초로 패키지에 무색 투명 패트병, 비접착식 라벨, 분리 안내선을 도입

- 주력 상품인 포카리스웨트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분리 안내선 ‘블루라벨’을 적용, 약 5억 5,000만 개의 페트병을 재활용



 


◎ 이 달의 공정거래 분쟁 조정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일식 전문점 가맹본부 B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

가맹 계약 체결 시 A씨는 B사로부터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이 5백만 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수익표를 제공받았으나,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3백만 원에 그침.

A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B사에 가맹 계약 해지 및 B사가 약속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익에 대한 손배상을 요구함.


 


<조정 대상 적격 여부>

조정원: B사가 A씨에게 월평균 매출액 정보가 담긴 수익표를 제공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의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함.


 


<조정 결과>

B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A씨의 가맹점을 B사의 직영점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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