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Magazine Vol. 90 환경경영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환경경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이 비용 문제를 감수하고 환경경영을 해야 하는 이유
: D 환경경영
- 기업이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
- 환경에 대응하는 기업의 접근 방법
관리 |
경영 |
단순한 규제 |
규제 대응을 넘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 + 경제적 수익 창출 |
-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환경경영이 기업의 재무적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정책
- 2019년 유럽 연합의 ‘그린딜’ 우리나라도 최근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환경경영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증명
: D 기업들의 환경경영 예시
- 애플 RE100(Renewable Energy 100) : 전력사용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정책
- 제너럴 일렉트릭(GW) Green is Green : 에코메지네이션(ecomagination)’은 환경을 뜻하는 ‘Ecology’와 GE의 슬로건 ‘Imagination at work’의 ‘Imagination’을 합성한 것으로 환경비즈니스를 통해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환경경영 철학
- CJ제일제당 2016년 지속가능한 패키징 정책 : 친환경 포장 설계, 재생 가능한 소재 사용, 친환경 원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
- 빙그레 요플레 컵 : 요플레 컵에 탄산칼슘을 혼합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임.
◎ 기후리스크, 친환경 포토폴리오로 신규 시장 창출
: D 나날이 커지는 기후변화 리스크
- 비즈니스에 미치는 기후변화 리스크
구분 |
내용 |
|
벨류체인 리스크 |
물리적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프라 및 기타 자산에 입게 되는 피해 ex. 산불, 홍수, 허리케인 등으로 인한 공장, 설비 피해 |
가격 리스크 |
원재료나 상품의 가격 변동성 증가 ex. 가뭄으로 인한 물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상승 |
|
제품 리스크 |
제품이 고객의 기대를 총족 시키지 못할 가능성 ex. 리테일, 소비재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 증가 |
|
외부 이해관계자 리스크 |
평가 리스크 |
탄소배출권 거래제, 공급망 혁신, 제품의 노후화 등 자본비용 증가 가능성 ex.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
규제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한 정부의 각종 규제 ex. 경쟁사에 유리한 보조금 지급, 자사에 지급되던 보조금 폐지 |
|
평판 리스크 |
대중들이 기업 활동이나 위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 ex. 소비자 불매운동, 지역사회 반대시위 등 |
: D 기후리스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 과제
- 기후변화는 기업에 있어 단순한 마케팅이나 사회공헌을 넘어 근본적인 사업의 전략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음
-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는 기업의 가치 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짐
- 기후리스크는 기업이 극복해야 할 새로운 사업적 과제이며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
◎ 동아쏘시오그룹의 환경경영
: D 동아ST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 남녀 중학생 참가자들이 4박5일간 자연 속에서 환경의 소중함, 환경 보호 실천방법을 배우고 느끼는 행사
- 2004년 시작된 이래로 매해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청소년 스스로 환경지킴이가 되는 것은 물론, 행사에 참가하며 보고 배운 것을 ‘Green paper’를 작성해 발표
: D 동아ST ‘사회적 가치 위원회’ 中 ‘HSE위원회’
- Health Safety Environment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동아ST는 2020년 6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의사협의기구인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출범
- 생산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 10명으로 구성된 HSE 위원회를 운영
- 목적 및 역할 : 환경보호 이슈 대응(온실가스, 폐기물, 에너지 절감), 산업안전보건법률 관련 법정 교육 진행 및 실시 사항 모니터링,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현장 적용
: D 동아오츠카 ‘블루라벨'
- 2013년 음료업계 최초로 패키지에 무색 투명 패트병, 비접착식 라벨, 분리 안내선을 도입
- 주력 상품인 포카리스웨트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분리 안내선 ‘블루라벨’을 적용, 약 5억 5,000만 개의 페트병을 재활용
◎ 이 달의 공정거래 분쟁 조정 사례
<사건 개요>
A씨는 일식 전문점 가맹본부 B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
가맹 계약 체결 시 A씨는 B사로부터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이 5백만 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수익표를 제공받았으나,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3백만 원에 그침.
A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B사에 가맹 계약 해지 및 B사가 약속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익에 대한 손배상을 요구함.
<조정 대상 적격 여부>
조정원: B사가 A씨에게 월평균 매출액 정보가 담긴 수익표를 제공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의해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함.
<조정 결과>
B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A씨의 가맹점을 B사의 직영점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