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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Magazine Vol. 87 빅데이터와 기업윤리

작성자
admin
2020-05-13
조회
1293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빅데이터와 기업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빅데이터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기업이 지겨야 할 원칙


: D 데이터 수집 시, 목적, 활용 방법 등을 투명하게 사용자에게 공개


: D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재배포하지 않는 등 스스로 규제하고 감독


: D 빅데이터의 올바른 활용 예시

- 서울시 + KT 심야 버스 : 심야시간대에 사용한 콜 데이터와 스마트 카드를 이용한 택시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심야 버스 운행


 


◎ 의료 영역에서의 빅테이터 활용


: D 맞춤 의료 시대의 개막, 의료 영리화의 우려 

-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체 정보를 검사업체에 넘겨 분석 의뢰

- 개인 유전체 정보를 건강관리 및 치료에 반영하는 DTC 유전자 검사 시장 빠르게 성장 중

- 사후 치료에 집중해 왔던 현대 의학의 페러다임이 달라짐

- 개인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존재

- 민감한 개인정보가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에 무분별하게 공급될 시 특정 집단의 보험료가 높아진다거나 소외 계층이 의료에서 배제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


: D 윤리적 활용의 필요성

- 소비자로서 빅데이터를 통해 거대 기업과 싸워 승리를 거두기도 함

  ex) 전 세계 숙소비교사이트를 통해 부당하게 바가지를 씌우는 숙박업소 퇴출

- 빅데이터가 차별이나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의 디지털 윤리 정책 동향


: D 디지털 윤리와 프라이버시 기술의 중요성 대두 

- 글로벌 조사연구기관 가트너, 2019년 최상위 10대 전략기술 중 하나로 ‘디지털 윤리와 프라이버시’ 선정

- 2021년까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보호가 미흡한 조직의 경우 모범적인 기업에 비해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2배 이상 지불할 것으로 전망

-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기업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위한 윤리중심 경영을 도입해야 함


: D UN :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도주의 행동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목표

- UN 글로벌펄스 : 전염병 추적관리 같은 인도주의적 개발 관점까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 ‘데이터 및 AI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윤리구현 보고서’ 발표 

-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한 윤리적영향평가를 실시

 


: D 마이크로소프트 :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을 포함하는 AI 윤리 추진

- AI윤리 전담 내부 조직 운영. 경영진에 직접 보고

- 정부의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언급

 


: D 구글

- 미국 국방부 항공 드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음

- 2018년 7월 구글의 AI 7대 원칙 공개

   1) 사회적으로 혜택 제공

   2) 불공정 편견 초래 지양

   3) 안전한 개발 및 검사

   4) 사람에 대한 책임

   5) 프라이버시 설계 원칙 통합

   6) 과학적 우수성 기준 향상

   7) 기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용성 제시


◎ 공정거래


: D 이달의 분쟁조정 사례


상권악화로 폐업한 편의점 위약금 사건


 


<사건개요>


- 편의점 개점 3개월 만에 주변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들이 오픈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자 ‘경영약화로 인한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

-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할 경우 규정에 따라 1,6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답함. 


당사자는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편의점 측은 점주가 심야영업을 중단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자율규약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조정 대상 적격 여부>


담당 조사관의 분석: ‘시도별 소매판매액지수’를 통해 실제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소재지의 소비가 둔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하락이 길동씨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분석 여부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신규 편의점 출점 거리 50~100m로 제한(근접 출점 금지)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희망 폐업 요청 시 영업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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