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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Magazine Vol. 88 국제개발협력과 기업윤리

작성자
admin
2020-06-16
조회
950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동아ST CP관리실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기업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제개발협력과 기업윤리


: D 2015년 UN과 국제사회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를 출범한 이래,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 D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 빈곤, 환경오염, 양극화 같은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 기업이 환경, 사회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해야 함


: D 적극적으로 공유가치창출(CSV), 사회공헌활동(CSR)에 참여해야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

 


◎ KOICA (한국 국제협력단)


: D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유일한 나라

- 코로나19 방역 모범국가로 전 세계에 방역 노하우 공유

- 방역 분야 외에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개발도상국과 개발협력 사업 전개


: D 캄보디아 : 팜슈가 구축 사업

-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비정제당인 팜슈가를 바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건기에 캄보디아 농민들의 주 수입원 마련

- 국내 온라인 쇼핑몰 ‘㈜꽃피는 아침마을’과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 (3년간 KOICA 67%, 꽃피는 아침마을 33% 재원 분담)

- 국내 중소기업이 사업 노하우를 전수해 줌으로써 열악한 현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공급받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 D 에티오피아 : LG전자 희망직업훈련학교

-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설립하고 에티오피아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

- 선발된 청년들은 3년간 정보 통신, 가전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리 기술을 무상으로 배움

- 한국의 가전 수리 명장들을 초청해 학생들을 위해 기술 특강을 진행하고 우수학생과 교사를 선발해 두바이에 있는 LG전자 중동아프리카서비스 법인에 연수를 보내줌


: D 국제개발협력은 지속가능 발전의 교두보이며 경험이 부족한 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


: D 공적개발원조(ODA)

- 무상원조 : 협력대상국에 상환의무가 없는 현금, 현물, 기술 등을 제공

- 유상원조 :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법적 채무가 있는 현금, 현물 (ex. 양허성 공공차관)

- 다자원조 : 협력대상국의 범분야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방식




◎ 국내 기업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 실천 사례


: D SDGs 중, 양질의 교육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 D 하나은행 : 새터민을 위한 금융교육

- ‘하나원 정기 금융교육’을 통해 새터민들의 금융 교육 실시

-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지식 전달


: D 아시아나항공 : 저소득층 현지 여성을 위한 취업교육

-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국내외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교육 기부

- ‘베트남-아름다운 교실’ 운영 : KOICA와 함께 현지 여성들의 사회 지출과 취업을 지원


 


◎ 동아ST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 사례


: D 동아ST 걸음 기부 프로젝트


유니세프 한국후원회와 후원 기금 협약 체결


- 첫 프로젝트로 ‘펀:디(Fun:D, 이하 펀디)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

- 기부의 즐거움(fun)과 동아쏘시오그룹의 환한 미소(:D)를 상징하는 이름이 명명

- ‘걷고(WALK), 기부하고(GIVE), 사랑하자(LOVE)’ 콘셉트로 다음 달 31일까지 이루어짐

- 참여 희망자들은 걸음 기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빅워크를 내려받아 펀디 캠페인을 선택해 일상 생활 속에서 측정된 걸음을 기부

- 누적 걸음에 따라 일정 금액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

- 기부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

-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펀디 캠페인을 분기마다 지속 이어갈 계획


 


◎ 이 달의 공정거래 분쟁 조정 사례


<사건 개요>

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생활 잡화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

얼마 후, B씨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프로모션 진행에 따른 수수료 20만 원이 공제

A씨는 프로모션 진행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정원에 문의


 


<조정대상 적격 여부>

조정원 : B씨의 프로모션 진행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및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에 의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조정 결과>

B씨가 감액한 상품 판매 대금 2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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